충남 여성 정책의 로드맵을 제시하고 여성의 현실에 기초한 미래지향적 과제를
수행하여 여성이 행복한 충남을 만들어 갑니다
제1장 총칙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6장 보칙
부칙
별표
구 분 | 가액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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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식물(제공자와 임직원등이 함께 하는 식사, 다과, 주류, 음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 3만원 |
2. 경조사비: 축의금․조의금은 5만원. 다만, 축의금․조의금을 대신하는 화환․조화는 10만원으로 한다. | 5만~10만원 |
3. 선물: 금전, 유가증권, 제1호의 음식물 및 제2호의 경조사비를 제외한 일체의 물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은 5만원. 다만,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수산물(이하 “농수산물”이라 한다) 및 같은 항 제13호에 따른 농수산가공품(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의 50퍼센트를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제품만 해당하며, 이하 “농수산가공품”이라 한다)은 10만원으로 한다. | 5만원~10만원 |
별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