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직유관단체 임직원 행동강령 표준안(예규) 행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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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직무수행(7개)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인사 청탁의 금지
투명한 회계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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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수수 금지(9개)
이권개입 등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청탁 등의 금지
직무 관련 정보의 이용 제한
공용물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배우자 등의 금품 등 수수 제한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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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3개)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등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성희롱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