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소개


  • 제정 : 2008. 04. 07 
  • 전부개정 : 2011. 08. 30, 2018. 04. 25 
  • 일부개정 : 2011. 12. 22, 2014. 08. 25, 2016. 05. 03, 2016.12.19, 2022.06.07.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강령은 원장의 결재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임용되거나 임기를 개시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가족 채용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임원 또는 직원 등의 채용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해당 임직원이 소속된 기관이나 그 기관의 소속기관이 수의계약 절차를 개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5조(직무관련자 등과의 거래 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정 시행 이후 거래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2022.06.0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원장의 결재를 얻은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