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개절차 및 처리절차


          정보공개 처리절차

①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②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③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④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⑤ 공개실시(처리과) ➜ ⑥ 불복구제신청(청구인) 

① 정보공개청구(청구인)
- 청구대상정보를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말이나, 정보공개청구서 제출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
◎ 기재사항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정보내용 및 공개방법 등
- 법정대인의 경우 : 법정대리인의 증명서류
- 임의대리인 : 정보공개위임장, 청구인 및 수임인 신분증
② 접수 및 이송(정보공개 담당부서)
- 직접방문을 경우 정보공개처리대장에 처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
-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청구서 이송
③ 공개여부결정(처리과)
- 청구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  
◎ 부득이한 사유 발생시 10일 연장가능하며 연장사실 및 연자사유는 통지함
- 공개대상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지하고, 필요시 의견청취 가능 이때 제3자는 통지받는 날로부터 3일이내에 자신에 관한 정보는 비공개 요청 가능
- 처리과 단독으로 결정이 곤란란 경우는 정보공개심의회에서 심의 함
④ 결정결과 통지(처리과)
- 정보공개, 비공개, 부분공개를 결정하여 통지
- 결정방법

◎ 공개 : 공개일시
◎ 비공개 : 비공개 사유 및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 부분공개 : 비공개 부분을 제외하고 부분공개하며, 비공개 부분에 대해서는 비공개사유 및 불복방법 및 절차 명시
⑤ 공개실시(처리과)
- 청구인 준비사항 : 주민등록증등 신분증명서, 결정통지서, 수수료 등
- 공개방법 : 원본의 열람, 시청 및 사본, 복제물, 인화물의 교부등
- 수수료 지급 : 계좌입금    
⑥ 불복구제신청(청구인)
- 이의신청 : 해당 공공기관에 정보공개(비공개)결정 이의신청서 제출
- 행정심판 : 해당 공공기관 또는 재결청에 행정심판청구서 제출
- 행정소송 : 해당 공공기관의 결정에 불복 하거나 공개청구 후 20일 경과하여도 결정이 없을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