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결정
정보공개 청구방법 및 결정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청구인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
[청구서 기재사항]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기재사항 : 제출방법 : 방문 : 충청남도여성가족연구원 기획조정실(행정팀) 우편 : 32560 충청남도 공주시 우금티로 753 공주대학교 옥룡캠퍼스(유아교육관 4층) 팩스 : 041-400-7307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제9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는 비공개 가능
청구인이 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제출하거나 말로써 청구
① 결정유형 : 전부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로 구분
② 결정기간 :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 결정하여 통지
☞ 단, 부득이한 경우 10일 이내의 결정기간 연장 가능(청구인에게 연장사실과 사유 통지)
[부득이한 경우] (시행령 제7조) – 청구인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 공개를 청구하는 정보의 내용 및 공개방법 한꺼번에 많은 정보공개가 청구, 청구된 내용이 복잡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 결정이 곤란한 경우 – 정보를 생산한 공공기관 또는 공개 청구된 정보와 관련 있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제3자의 의견청취, 법 제12조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등의 사유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처리된 정보가 공개 부분과 비공개 부분을 포함하고 있고, 정해진 기간 내에 부분 공개 가능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천재지변, 일시적인 업무량 폭주 등으로 정해진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 |
③ 제3자(이해관계인)의 의견청취
– 통지결정 : 공개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체없이 통지 – 통지내용 : 정보공개청구 접수일자, 번호, 청구인의 성명, 공개대상 정보의 구체적 내용, 의견제출 방법 및 기한 등 – 의견청취 : 필요한 경우 제3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④ 정보생산기관의 의견청취
– 청구된 정보가 다른 기관에서 생산하여 정보 생산기관에서 의견을 듣는 절차를 거친 후 공개여부를 결정 ☞ 정보공개심의회 설치 운영 |
정보공개여부 결정통지
공공기관이 공개청구된 정보에 대한 공개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
– 공개결정 : 공개일시, 공개장소, 공개방법, 수수료 등을 명시하여 공개를 결정한 날부터 10일이내 공개 통지 – 비공개결정 :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결정을 하였을 때 사유란에 반드시 근거조항을 명시하여 결정통지서를 청구인에게 통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