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절차 


이의신청 (법 제18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제3자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 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 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이 가능



행정심판(법 제19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