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복 구제절차
불복 구제절차
이의신청 (법 제18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 방법> 이의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기재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및 연락처, 이의신청의 대상이 되는 정보공개여부 결정의 내용, 이의 신청의 취지 및 이유등을 기재한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공공기관은 이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7일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기간 연장 가능 <제3자 이의신청 및 권리보호> 제 3자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공공기관이 공개결정을 하는 경우 제 3자는 공개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이 가능 |
행정심판(법 제19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심판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 심판청구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청구 - 심판청구서는 재결청이나 피청구인인 행정청에 제출, 재결청은 당해 행정청의 직근상급행정기관이 원칙 - 다만,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한 재결청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임 – 심판청구기간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 –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는 날부터 “180일”을 넘겨서는 안됨 – 재결은 재결청 또는 피청구인인 행정청이 심판청구서를 받은 말부터 “60일” 이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1차에 한하여 “30일”의 범위내에서 기간을 연장 |
행정소송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 소송제기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이의신청·행정심판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 제기 – 제소기간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 재결서 정본의 송달을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공공기관의 결정이 있은 날 또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제기 불가 |